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최대 1억 원의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되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하여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를 위해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과 합산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여 1억 원을 공제하는 특례 제도(특별히 정한 예외 규칙)입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두 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가능액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 공제 대상 여부 결정: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 공제 신청 여부 선택: 증여받는 재산이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출산 시 각각 별도로 1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