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양된 출양자의 자녀는 친생모와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므로 직계비속으로서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직계비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출양자 A씨가 자녀 B씨를 둔 상황에서 B씨가 친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양자 A씨가 일반 입양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 가능 |
| 출양자 A씨가 친양자 입양을 통해 양자가 된 경우 | 불가 |
입양 형태에 따른 직계비속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민법」에 따르면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므로 출양자의 자녀는 친생모의 직계비속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단절됩니다.
증여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입양 형태 확인: 출양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거친 친양자 입양인지 일반 입양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 적용되므로 수증자의 연령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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