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부 후 등기권리증 수령 전이라도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등기권리증 수령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취득 시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 시 증여재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완료하여 접수증(신청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을 확보했다면 권리증 실물 없이도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접수증 수령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등기소로부터 등기권리증 수령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등기접수일 확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확인
-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등기권리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진행해도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