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사실만으로는 가산세가 당연히 감면되지 않지만, 신고가 불가능했음을 입증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까지 감면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치매를 앓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이유 |
|---|---|---|
| 자녀가 단순히 아버지의 치매 진단서만 제출한 경우 | 불가 | 질병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자녀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 가능 |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법정 감면 요건을 충족함 |
정당한 사유와 기한 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매 등 질병 사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고 자체가 불가능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한 후 신고(법정 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신고)를 진행하면 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
- 법적 절차 이행: 의사능력 결여로 인한 증여 무효를 주장하려면 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 판결을 확보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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