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가 준 것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증여자인 친구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자녀가 5,000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5,000만 원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 |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적용 가능 |
| 자녀가 친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부모가 준 것으로 위장한 경우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제 혜택 부당 수급으로 간주 |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실질과세 원칙(실제 내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따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려면
- 자금 출처 증빙: 증여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점검
- 실질 거래 내용 신고: 부정행위 간주로 인한 40%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 내용대로 신고 진행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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