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여받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친구 사이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친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친족(가족과 친척)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6촌 이내 혈족 등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금전의 전체 가액을 산정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 재산을 제외
- 제외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축하금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사회통념상 범위 점검: 기념품이나 축하금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 확인
- 비과세 여부 판단: 증여받은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는지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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