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받은 현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가족이 아니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받은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이재구호금품 명목으로 현금을 준 경우 | 비과세 해당 |
| 친구가 별도의 명목 없이 자산 형성이나 생활 지원을 위해 현금을 준 경우 | 증여세 과세 |
타인 증여 시 합산 과세와 상속세 가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망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현금의 총합계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고 제외 가능성 확인: 받은 현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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