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나,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구에게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3억 원을 연 4.6% 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과 이자 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 미해당 |
| 친구가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어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세법에서 정한 표준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대출 시점의 기준을 따릅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실행해야 하나요?
- 작성 시점 확보: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이나 내용증명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보
- 금융거래 기록 확보: 이자나 원금을 상환할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활용
- 적정 이자율 설정: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연 4.6%를 고려하여 설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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