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구에게 채무 변제 목적으로 증여한 주택이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객관적인 채무 사실에 근거한 대물변제라면 유상 양도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존재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로 간주될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채무를 갚기 위해 주택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친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입금증으로 실제 채무 존재를 입증한 경우사전증여 제외
친구가 실제 채무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무상 이전으로 판단된 경우사전증여 해당

대물변제의 양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물변제(채무를 물건으로 대신 갚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는 유상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때 유상 양도로 인정되는 대물변제분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물변제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방지하려면

  1. 객관적 증빙 확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 실제 채무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유상 양도로 처리
  2. 증여 시점 확인: 상속인이 아닌 친구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분만 합산되므로 증여 시점과 상속개시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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