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친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상장주식을 선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납부 대상 |
| 친구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 | 합산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 |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확인하여 주식 가액 산정
-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액 합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친구에게 주식을 선물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가 전혀 없나요?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국내 주식이 아닌 해외 주식을 친구에게 선물할 때도 증여세 계산 방식이 같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