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주식을 선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친구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1,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장주식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친구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국내 상장주식을 선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친구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증여세 납부 대상
친구가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합산하여 증여세 납부 대상

증여재산 공제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타인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확인하여 주식 가액 산정
  2.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가액 합산
  3.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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