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구와의 금전적 거래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친구 등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로 빌려 얻은 이익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친구와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전 무상대출 이익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정 이자율(기준이 되는 이자율) 연 4.6%를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며, 대출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봅니다.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간 대출 이익 산정: 1,000만 원 미만 시 과세 대상 제외 확인
  • 신고 필요 여부 점검: 대출 기간 1년 초과 시 매년 증여재산가액 재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무상 또는 저리로 빌린 이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 적정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