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 대접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식사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이거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일반적인 식당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 제외 |
| 친구가 사회통념을 현저히 벗어나는 고액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경우 | 과세 검토 대상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해 구호를 위한 금전이나 물품)이나 치료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념품이나 축하금 및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한하여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식사비 수준 확인: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고액인지 점검하고 자산 형성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 직접 지출 이행: 비과세 인정을 위해 해당 금품을 지정된 용도에 직접 지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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