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간의 단순한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상 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대출 금액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구가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 미해당 |
| 친구가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준 경우 | 해당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빌려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이익 계산: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하여 연간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증여로 오인받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거래 기록으로 남깁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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