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생자부존재확인의소 승소 후 이미 납부된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로 상속인 지위가 변동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구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친생자부존재확인 판결은 상속인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므로, 기존 신고의 기초가 된 재산 배분 상태를 변경하는 확정판결에 해당합니다.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 또한 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는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환급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판결 확정일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서 제출
  2.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3. 세무서장은 경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4. 경정이 결정되면 과다 납부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을 수령

상속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특례 기한 준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 환급가산금 확인: 세액 외에 이자 성격의 환급가산금이 포함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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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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