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아버지가 친아들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아들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가능 |
| 미성년자인 아들이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 불가 |
| 성년인 아들이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5,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직계존속 증여 시 적용되는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산정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적용받으려면
- 잔여 공제 한도 산출: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추가 공제 특례 점검: 아들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를 출산했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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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이미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이번 증여 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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