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친어머니가 자녀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어머니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토지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면제 |
| 친어머니가 과거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과 토지 가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납부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려면
- 과거 10년 이내에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진신고를 완료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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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범위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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