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하여 예금하거나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가 친인척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미성년자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학용품 구매나 식비 등 생활비로 즉시 지출한 경우 | 비과세 |
| 미성년자 자녀가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저축한 경우 | 과세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축하금이나 기념품 등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산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본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년간 2,000만 원, 그 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누적 금액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적 금액을 점검
- 공제 한도 확인: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10년 합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공제 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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