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족으로부터 매월 받는 돈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생계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삼촌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는 조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카가 소득이 없어 해당 돈을 식비와 월세로 사용하는 경우비과세
조카가 직장인이며 해당 돈을 주식 투자나 적금에 사용하는 경우과세 대상

생활비 비과세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자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액 합계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기준 1천만 원 이내라면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피부양자 자격 확인: 수증자가 스스로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
  • 자산 형성 여부 점검: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주식 취득 등 자산 형성에 사용하는지 점검
  • 증여액 합계 판단: 10년 이내 기타 친족 기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의 교육비나 유학 자금을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부모님의 병원비나 수술비를 자녀가 직접 결제해 드리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서 주식에 투자하거나 예금에 저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