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주택을 대신 사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증여 시점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사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을 사준 후 10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행위)는 상속(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배우자나 직계존속 여부를 파악하여 10년 동안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 상속인 여부 판단: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여 사망 전 10년 또는 5년의 합산 기간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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