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부부가 나누어 받더라도 증여세는 절약되지 않습니다. 타인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1억 원 이하 구간은 10%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단독 수증과 부부 분산 수증의 세액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수증 인원을 나누는 것이 세액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합니다.
| 비교 기준 | 단독 수증 (1인) | 분산 수증 (부부 각 5,000만 원) |
|---|---|---|
| 증여재산공제 | 적용되지 않음 (0원) | 적용되지 않음 (0원) |
| 과세표준 | 1억 원 | 각 5,000만 원 |
| 적용 세율 | 10% | 각 10% |
| 산출 세액 | 1,000만 원 | 1,000만 원 (합계) |
증여세 합산 과세 여부를 점검하려면
- 친족 관계 판단: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합산 과세 점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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