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친족 간 무상 자금 이전이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나요?

친족 간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받은 경우공제 범위 내이므로 증여세 미부과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1억 원을 받은 경우공제 한도 초과로 증여세 부과 대상

증여의 정의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합산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2. 수증자의 신분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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