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 차감
- 10년 내 합산 가액을 더해 과세가액 산출
- 과세가액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 :--- |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적용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정
- 수증자 관계 점검: 기타 친족 공제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 대상인지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야 산출세액의 3% 공제 가능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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