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시가에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법정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
- 증여재산 가액에서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과세표준별 세율 적용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척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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