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가에서 기타 친족 공제액인 1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정부가 고시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합계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과세가액 가산 대상: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친척의 범위(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척으로부터 여러 번 증여를 받는 경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