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3자 증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A씨가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친척이 아닌 지인에게 1천만 원 증여 | 해당 |
| 4촌 이내 혈족인 사촌에게 1천만 원 증여 | 해당(공제 가능) |
증여세 과세 대상과 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령액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관계 확인: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므로 증여 시점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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