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제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총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친형제는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합니다. 총 1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산식으로 세액을 산출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 증여 시 과세표준은 1억 원입니다. 10%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형제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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