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카드값 내는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나요?

타인의 카드대금 가상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채무를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카드대금 가상계좌에 자금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일상적인 식비와 교통비 결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비과세 해당
부모가 자녀의 명품 가방 구매나 주식 투자 목적의 카드 결제 대금을 입금하는 경우증여 해당

증여세 과세 대상과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이전하여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이 일상적인 생활비가 아닌 자산 취득이나 사치성 소비에 사용되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합산 금액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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