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수증자라면 증여자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캐나다에 있는 예금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자가 캐나다에 있는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비거주자가 캐나다에 있는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세금을 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이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 혈족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관계별 공제 한도액을 적용
- 거주자 요건: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인지 점검하여 신고 대상을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해외 현지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을 때도 한국 거주자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해외 거주자인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