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금으로 코인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등 자금 능력이 없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투자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투자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코인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투자자가 시장 시세 변동으로 투자 수익을 얻은 경우 | 미해당 |
| 미성년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투자하여 5년 이내에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 해당 가능 |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원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나 그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경제적 연관이 있는 관계)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봅니다. 이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인위적인 사유로 이익을 얻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 수익의 세무 리스크를 확인하려면
- 증여세 신고 여부 점검: 투자 수익으로 부동산 등 고가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자금출처조사 대비를 위해 원금 신고 여부 확인
- 매매차익 발생 시점 확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므로 시행 전 시점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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