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하가 보험금을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큰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카가 큰아버지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보험의 수익자로 지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조카가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큰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의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보험사고(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발생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큰아버지는 3촌 혈족에 해당하므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총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보험금 수령 전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 사실 확인
- 신고 대상 분류: 실제 수령 보험금 중 큰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비율 계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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