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으면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조카가 큰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큰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 이하의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조카가 큰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큰아버지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과거 10년 이내에 큰아버지 등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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