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에 큰아버지를 포함한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1,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조카가 큰아버지로부터 1,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조카가 과거 10년 동안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조카가 5년 전 고모로부터 이미 1,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며 1,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친족 증여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사실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고모나 이모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총 증여액 점검: 이번에 증여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총 증여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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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큰아버지 외에 고모나 외삼촌 등 다른 친척에게 받은 증여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이라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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