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단위 분산 증여와 부담부증여 및 신고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타인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나 친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은 0원입니다.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을 의미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세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주기 분산 증여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 확인
-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재산을 나누어 증여
- 누진세율 적용 구간을 낮추어 전체 세부담 완화
부담부증여 활용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도록 계약
-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인수한 채무액 제외
신고세액공제 적용
- 법정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진행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3%를 추가로 세액공제
세액 절감을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유리한 방식 선택: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절감액 비교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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