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타인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시가 전체를 기준으로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건물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통상적인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2.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
  3.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없음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시가 3억 원 건물을 증여받고 인수한 채무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이 경우 20% 세율을 적용한 6,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2. 과세최저한 점검: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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