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 시가 전체를 기준으로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건물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통상적인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가액을 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
-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시가 3억 원 건물을 증여받고 인수한 채무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3억 원입니다. 이 경우 20% 세율을 적용한 6,000만 원에서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에 합산
- 과세최저한 점검: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여부를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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