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5월 10일에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8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 가능 |
| 8월 31일이 지나서 신고 | 불가 |
신고세액공제 적용 요건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액)에서 공제·감면액 등을 제외한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아닌 해당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계산하여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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