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행위의 명칭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은 물론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권리와 경제적 이익이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낮은 대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및 국가로부터 받은 재산 등은 비과세(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대상입니다.
증여재산 반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내 반환: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환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신고기한 경과 후 반환: 신고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을 반환하여 해당 부분의 증여세 면제 활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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