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나 납부세액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신고기한을 지나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 불가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와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한도까지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날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과세표준 자진 신고: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 진행
- 증여재산공제 판단: 가족관계등록부 등에서 증여자와의 관계를 확인하여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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