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에게 1,800만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타인에게 1,800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혜택 없이 약 174만 6천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한 뒤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은 5천만 원을 공제하며,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등)은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00만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1,800만 원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타인 증여 시 공제액은 0원)
  2.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3.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4.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를 뺀 최종 납부세액 확정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여부 점검: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과세최저한 해당 여부 판단: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미부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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