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친족 관계가 없는 자)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A씨가 직계존속인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공제액 합산을 위해 과거 10년 이내 동일 관계 친족으로부터의 공제 이력 점검
- 수증자 연령 점검: 직계존속 증여 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부모나 장인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