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최종 납부세액은 2억 3,280만 원입니다.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3%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각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하며, 관계가 없는 타인은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10억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산정: 타인 증여는 공제액이 없으므로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설정
- 산출세액 계산: 10억 원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차감하여 2억 4,000만 원 산출
-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출세액의 3%인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
산식: (10억 원 × 30% - 6,000만 원) × 97%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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