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나요?

타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대납액은 새로운 증여로 간주되어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법령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자가 납부 능력이 있는 수증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추가 증여세 부과
수증자가 비거주자여서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납부한 경우추가 증여세 미부과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이 세금을 대신 내주면 채무 면제 이익(빚을 갚지 않아 얻는 이익)으로 보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과세가 없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수증자 거주 상태: 비거주자이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확인
  2. 수증자 납부 능력: 납부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가 곤란한 상태인지 점검하여 대납 시 추가 과세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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