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대신 상환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제3자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타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타인의 채무를 대가 없이 대신 상환한 경우해당
채무자가 영리법인이며 해당 이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미해당

채무 변제 이익의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채무 당사자가 아닌 사람)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은 자는 그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영리법인으로서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1. 영리법인 여부: 법인세 부과 여부 점검
  2. 보상액 지급 여부: 증여재산가액 차감을 위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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