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송금이 빌려준 돈이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이 본인의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타인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송금한 경우 | 과세 대상 |
| 타인에게 빌린 돈을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 과세 제외 |
| 피부양자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송금받은 경우 | 비과세 |
증여의 정의와 비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행위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재산 이전이 없는 단순한 자금의 대여나 일시적 보관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와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빙 자료 준비: 송금받은 금액이 대여금이나 생활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을 준비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관계별 공제 한도 내 금액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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