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간의 거래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해당 |
|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 미해당 |
증여의 법적 정의와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타인 간 거래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법인세 납세의무 점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 대신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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