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타인 간의 거래에서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타인 간의 거래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해당
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미해당

증여의 법적 정의와 과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타인 간 거래에서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친족 관계가 없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 법인세 납세의무 점검: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 대신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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