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가액 전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제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 배우자나 친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현금 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별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현금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계산 산식 |
|---|---|---|
| 1억 원 이하 | 10%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50%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타인 간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없으므로 증여받은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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