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을 공제하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이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아랫세대 혈족)은 5천만 원(미성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 외 친족은 1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금액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9천6백만 원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신고 기한을 확인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통해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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