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 자체로 즉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 자금 출처나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보증금을 타인이 지급했거나 타인 명의 주택에 무상 거주하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전액 부담하여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해당 주택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해당 주택에 단독으로 거주하며 무상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전세보증금의 실질적 귀속과 무상사용 이익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나 토지와 건물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보증금을 타인이 지급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타인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위험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자금 원천 확인: 전세보증금의 실제 자금 원천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인지 확인하고 증빙 자료 준비
- 거주 여부 점검: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임차권을 가진 자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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