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5년간 얻은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부수 토지이거나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고 부모와 함께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에 상가 건물을 짓고 5년간의 무상 사용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었으나 5년간의 무상 사용 이익이 8천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세금을 매기는 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 원 미만일 때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여부 판단: 부동산 가액에 요율을 곱해 산정한 5년간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확인
- 과세 가능성 확인: 토지 소유자와 건물 신축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
- 이익 재계산: 무상 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무상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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