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태양력 발전업)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녀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태양광발전소(태양력 발전업)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적용 불가 |
| 자녀가 제조업·건설업 등 법정 대상 업종 창업을 위해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적용 가능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업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법에서 열거한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만 적용됩니다. 태양력 발전업은 법령에서 정한 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예정 업종의 특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를 확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업종인지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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