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기준시가 규모에 따라 필요한 감정기관의 수와 평가 기간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하는 토지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증여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포함되도록 감정평가를 의뢰
- 기준시가 규모에 맞춰 1개 또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발급
- 발급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
- 증여세 신고 시 감정평가서와 감정평가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
부부간 토지 증여 시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공제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적용 가능한지 확인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세 신고를 위해 지출한 수수료는 과세표준 계산 시 일정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 제출
- 세무 득실 고려: 감정평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이 높아져 향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나 당장 납부할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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